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괴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