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괴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