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 내용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 근거 법령
-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괴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