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534-4478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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