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539-4383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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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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