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