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1월
지역
충북
문의
043-740-3686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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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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