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740-5933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및 신생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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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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