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740-3753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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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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