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 근거 법령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옥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