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무엇을 받나요?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 지원 대상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지원 내용
-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