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무엇을 받나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 근거 법령
-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