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시설(양액)채소 재배농가에 양액비료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지원 내용
-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6
- 근거 법령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