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지역
충북
문의
043-540-3348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반사필름, 과수생리활설농자재,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근거 법령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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