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반사필름, 과수생리활설농자재,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 근거 법령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