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641-6863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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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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