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근거 법령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