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지원 내용
-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