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가구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850-6811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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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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