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지원 내용
-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033-670-2854
- 근거 법령
-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