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문화과/033-680-392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