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화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6, 9, 12월 초
지역
강원
문의
033-460-4308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 9, 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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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지원 내용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 9, 12월 초
구비 서류
○ 교통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교육과/033-460-4308
근거 법령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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