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 내용
-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 근거 법령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