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장애인 고용 확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최초 신청 시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 ※ 증빙서류: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단,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 최초 신청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34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