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유선 및 방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사업과/033-440-2966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6조의2)||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