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지역
강원
문의
033-450-5372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로 주거공간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지원 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교육팀/033-450-5372
근거 법령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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