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지원/033-450-529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