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서비스 목적 : 민족 대명절인 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 지원 내용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구비 서류
- 미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