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 근거 법령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