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행 대체용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3.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4. 주민등록표 등본 (평창군 거주 여부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