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지원 대상
-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지원 내용
-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