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