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전입 축하선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지역
강원
문의
033-430-2037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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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구비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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