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 대상
-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구비 서류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430-2037
- 근거 법령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