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강원
문의
033-737-5216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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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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