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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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05.01~2026.06.19
- 구비 서류
-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