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무엇을 받나요?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 지원 대상
-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지원 내용
-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