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남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 근거 법령
-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