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가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