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무엇을 받나요?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가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