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무엇을 받나요?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지원 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가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