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가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