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구비 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 근거 법령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