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효과에 기여 ○ 소규모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부담경감
- 지원 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근거 법령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