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지원 내용
-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김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