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ㅇ 기 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ㅇ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ㅇ 주요내용 :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해일로부터 3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에게 경제적 도움 일부 제공.
-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ㅇ 기 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ㅇ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ㅇ 주요내용 :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해일로부터 3년
- 구비 서류
- 보험항목별 상이 / 안성시 홈페이지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