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678-2193

처우개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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