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678-3008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