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구비 서류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 근거 법령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