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지역
경기
문의
0316782934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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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4
근거 법령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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