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돌봄과/031-678-3006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