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나이 64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