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