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6193-2493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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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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